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 '90% 반영률' 목표는 결국 차기 정부로 미루게 됐다. 세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한다. 공시가격 반영률 인상 계획은 내년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반영률 인상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반영률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매년 3%포인트씩 반영률을 높이면서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의 종류와 주택가격에 따라 90%가 반영되는 기간은 다르게 적용된다.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 8년 등이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 90%까지 오르지만,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이보다 5년 늦은 2030년 90%가 반영된다.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은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균형을 맞춘 후,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여간다. 20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인데,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평균 반영률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일단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로 올리게 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반영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7년간, 반영률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반영률을 높인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여간다. 올해 반영률은 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 등이다.
공시가격은 조세나 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과 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반영률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여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당정이 격론 끝에 재산세 인하 구간으로 알려진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인하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감면된다. 2억5000만~5억원 이하의 공시가 주택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인 1주택(전체 1873만호 중 1086만호) 중 공시 6억 이하 1인 1주택은 94.8%(1030만호)에 달한다고 봤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반영률 속도가 빨라 강남권 중심 주택시장 안정효과 클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뿐만 아니라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중장년층도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봤다. 박 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보다는 일종의 현금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