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 당하는 자녀 사칭 '카톡 피싱'…피해금액 눈덩이

입력 2020-11-03 14:03
수정 2020-11-03 14:05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메시지로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해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9월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6799건으로 전년 동기(5931건)보다 14.6% 늘었고 피해 금액은 297억원으로 같은 기간 25.3% 증가했다.

카카오톡이 해당 피싱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 전체 메신저 피싱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는 2018년 81.7%, 작년 90.2%, 올해(1~9월) 85.6%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매년 4분기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는 경향도 있어 국민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제나 회원 인증 오류 등을 이유로 부모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접근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특징도 보인다.

금전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도 요구에도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로부터 얻어낸 신분증(사진) 및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메신저 피싱의 경우 메시지 대화 도중 평소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말투나 호칭을 사용하고 이체를 요구하는 수취 계좌는 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제나 인증이 잘 안된다면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하기도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행동 요령으로 Δ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유선 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 여부를 확인하고 Δ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할 때는 무조건 거절하며 Δ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