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거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도록 당헌 개정을 하기로 한 가운데 '원조 친노(노무현)' 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지난 4·15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을 저쪽(야당)에서 만드니깐 '아주 천벌 받을 짓'이라고 해놓고 (여당도) '천벌 받을 짓'을 했다. 이번 당헌·당규를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유인태 전 총장은 지난 2일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당헌을)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저렇게 뒤집었다. 너무 명분 없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는 명분의 싸움이다"유인태 전 총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분과 실리 중에 정치는 명분"이라며 "그래도 최소한 이번 한 번은 그 당헌을 지켜보고 '아, 이러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당헌을 개정했으면 몰라도…"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그 당헌을 만들 때 현역 의원이었지만 당시에는 논쟁이 없었다. 아무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며 "(당시) 당이 어려워지니까 명분이 워낙 강했다. 상대 당이 후보를 낼 때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해왔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인데, 아무 이의 제기 없이 헌법(당헌)을 정해놓고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저렇게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 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헌 개정으로 보궐에 후보 낸다민주당은 같은 날 당헌을 개정,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기존 당헌에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