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에서 일했던 60대…친분 이용해 금품 수수하다 '쇠고랑'

입력 2020-11-03 09:52
수정 2020-11-03 09:54

과거 대선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60대가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정·재계 인사들과 친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로 부터 여러차례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유력 여당 의원의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이 의원과 친분이 있다. 로비 자금을 주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발주해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다른피해자에게도 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이나 정부산하기관에 취직시켜주겠다며 36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협찬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속이거나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