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與 정정순 영장 발부…21대 국회 첫 구속 [종합]

입력 2020-11-03 00:55
수정 2020-11-03 00:57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12시30분께까지 정정순 의원(사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정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정순 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정정순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출두했다.

이후 이틀간 진행된 고강도 조사에서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정순 의원은 이미 지난달 15일 공시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정정순 의원 관련 모든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정순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