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대책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 전에 나올 25번째에 담길 부동산 대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포함될까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을 두고 정책의 변화를 예상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월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선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 만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이 ‘단기 공급 효과’를 강조하면서 주택공급 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포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당은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나섰지만, 단기 공급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 서울 도심에 분양 아파트 어떻게 나올까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을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늘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만~30만 가구 공급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공급대책에서 빈 임대주택·호텔방 등을 공급 카드로 제시한 정책과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우선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307곳 중 100곳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정비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순환정비는 준공업지역에 주거와 산업 시설이 혼재된 건물을 세우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 등 기존 도시재생에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달부터 집 팔 때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 여부 명시
다음달 13일부터 매매 계약서를 쓸 때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지, 아닌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오늘(12일)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의 의사를 알아본 뒤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는 서류에 ‘확인’ 또는 ‘미확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는 매수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공인중개사는 새로운 임대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영끌'해 '패닉바잉' 하더니…작년 주택거래 300조 돌파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 총액이 360조8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금액입니다. 직방이 집계한 자료입니다. 2019년(246조2000억원)보다 11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종전 최고치인 2015년(262조8000억원)보다도 90조원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아파트 매매거래액이 282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주택 매매거래 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연립·다세대는 35조4000억원, 단독·다가구는 43조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 거래액이 110조69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 서울보다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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