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 내 교사들은 중증질환으로 업무가 불가능해질 경우 언제든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2일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해 중증질환자는 수시로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려면 연간 2회로 제한된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했다.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해 정기 신청기한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교사들을 위해 언제든지 명예퇴직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교사는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교원이 중증질환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퇴직 처리는 2월말 또는 8월말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통상 중증질환자 교사가 치료를 위해 휴직계를 낼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이 자리를 메꾸는데. 수시로 명예퇴직처리를 할 경우 남은 자리가 정규직 교사로 대체돼 기간제 교사들의 중도계약 해지가 빈번히 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들의 학습권 역시 침해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명예퇴직 제도 개선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중증 질환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수급권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했다"며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