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회계 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가 2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전날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틀간 고강도 조사를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및 비위 등과 관련해 처음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정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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