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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집단소송 대응팀 출범
입력
2020-11-01 18:12
수정
2020-11-02 00:31
법무법인 바른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대응팀’을 꾸렸다. 바른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및 집단소송법 등과 관련해 경제 관련 규정들을 분석, 정리하고 연구결과물을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인사실장을 지낸 석호철 대표변호사가 팀을 이끈다. 간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노만경 변호사와 한국증권법학회 이사인 김도형 변호사가 맡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