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 두번째 선물…반값 재산세 이어 이번엔 '청년내집분양'

입력 2020-10-30 12:57
수정 2020-10-30 15:24

서초구청이 ‘지속가능한 청년내집주택 분양제도’를 자체적으로 신설해 운영을 추진한다. 기존 임대위주 지원책 대신 분양을 확대해야 청년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초구는 서울내 부족한 주택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을 구상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주택모기지 등을 활용한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내년 제도개선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구내 시범사업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용역에선 ‘청년내집주택 분양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한다. 시범지구로는 서초동 1592-11일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부지, 청년주택사업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분양주택 공급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 및 신혼부부다. 서초구 관계자는 “구내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양주택도 짓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청년들의 상대적박탈감을 해소하고 서울시 주거생활 동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시범사업 등이 좋은 성과를 내면 서울내 다른 구로도 제도가 확대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내 공공주택은 역세권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등 임대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 서초구는 집값과 전세가 상승으로 청년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어 분양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급부족에 임대차3법 등까지 겹치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전세는 지난해 7월초부터 한주도 빠짐없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매매가격 역시 이번주 0.30%올라 5개월째 상승을 이어갔다.

한편 서초구는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산세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올해 구가 거둔 재산세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제소 등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