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현재 공석인 법무심의관에 판사 출신 법조인 정재민 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사진·사법연수원 32기)을 임명했다. 법무심의관은 각종 법령 심사와 해석 등 업무를 맡는 직위다.
법무부는 이 신임 법무심의관을 내달 2일자로 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포항제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심의관은 2006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2017년부터는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겨 원가검증팀장과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등의 보직을 거치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가이자 공직자로서 쌓아 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법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그동안 검사 출신이 주로 맡던 자리였지만 2018년 비검사 출신 최초의 법무심의관이 나왔다. 이 신임 심의관의 전임자는 전태석 변호사였다. 법제처 출신의 전 변호사에 이어 이날 판사 출신 이 심의관이 임용되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