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文대통령이 만든 '혁신' 뒤집는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입력 2020-10-30 08:24
수정 2020-10-30 08:44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침내 이같이 밝혔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이다.

첫 걸음은 당헌 개정.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이다. 민주당은 당의 헌법 같은 역할을 하는 당헌을 손 보기로 했다. 이낙연 "당헌 개정 여부, 전당원 투표에 묻겠다"이낙연 대표는 지난 2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오늘 오전 최고위원들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그간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4월 보선 준비를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 개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는 이번 주말 시행된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성추문 사건으로 공석이 되면서 치러지는 선거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당 대표 시절 文 대통령이 만들었던 '혁신' 손 본다"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은 2015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만들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연합 대표 시절 '혁신위'까지 꾸리며 당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하학렬 경남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자 새정치연합은 이를 반면교사 삼겠다며 해당 내용을 당헌에 넣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고성군수 보궐선거가 열리자 현장을 찾아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새누리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규정을 5년 만에 뒤집으려 하자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