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기자들을 만나 "민정수석은 그동안에 어쨌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주로 연기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 민정수석이 출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훈 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등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불출석 한다는 소식에 야당이 반발하며 다음달 4일로 연기됐습니다.
자가격리기간이 끝나는 서훈 실장은 이날 열릴 국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 수석은 참석에 대한 명쾌한 답변 없이 '관례'를 말하자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정수석이 국회 국감에 참석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이 국감에 참석한 것은 총 6차례에 불과합니다. 가장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것은 문재인 전 민정수석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은 3차례 국감에 참석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는 민정수석이 국감에 참여한 적이 한차례도 없습니다. 2015년 정윤회 문건관련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출석이 시도됐습니다. 당시 여야간 공방 끝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김 수석의 출석을 지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김 수석은 항명성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거부했고,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직권남용 및 횡령 의혹을 받던 우병우 전 민정 수석도 "관례대로 할 것"이라며 불출석한바 있습니다. 그때의 관례는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는 것' 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관련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과 여권 관계자들이 민정수석이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문제를 정면 돌파한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여당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 법) 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소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두 차례는 김대중 정부 시절 신광옥 민정수석과 노무현 정부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이었습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