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치닫는 한국GM 노사갈등…완성차 '도미노 파업' 공포

입력 2020-10-29 15:32
수정 2020-10-29 16:00

국내 완성차 업계 노사 갈등이 고조되면서 연쇄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이날 오후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한 뒤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한다.

양측은 지난 7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여 차례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임금인상·성과급 지급 규모와 미래발전방안 등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2일 임단협 이후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는 쟁의 행위를 결정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누적 생산 손실 6만대에 이어 노조의 쟁의 행위 결정에 따라 1700대 이상의 추가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협조를 요구한 데 이어 한국GM 협력 업체 모임인 한국GM 협신회도 "임단협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동성이 취약한 협력업체들은 부도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완성차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것만큼은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만큼 이날 임단협에서 타결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노조는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평균 2000만원 이상) 지급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올해 220만원, 내년에 200만원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해 입장차가 크다.

아울러 노조는 인천 부평2공장에 신차 생산 물량을 배정하는 계획 등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미 배정된 차량의 생산 일정만 일부 연장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6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며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노조는 내달 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 결과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으면,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기아차 노조는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 공장의 사내 유치, 잔업 30분 보장, 노동이사제 도입,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을 사측에 제시했으나 교섭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노조는 사측이 3분기 실적에 대규모 품질 비용을 반영한 것에도 강력히 반발하며 이사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르노삼성차 노조는 다음 달 초 예정된 노조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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