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지면 57만여명의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췄다가 아예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입법예고된 법안대로 채권추심절차가 대폭 강화되면 부실채권시장 자체가 경색되면서 1·2금융권의 저신용자 대출도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29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 '제11회 소비자금융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최고금리가 4% 포인트 인하되면 57만3000여명의 초과 수요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 결과를 내놨다.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낮아지면 연 20%에서 연 24% 구간의 이자율을 적용받던 저신용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런 저신용자의 대출 수요에 비해 모자라는 대출액이 3조11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연구 결과다.
대부업 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을 524만7000원으로 가정하면 약 57만3000여명이 대부업계에서 연 20% 이하로 돈을 빌리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최 교수는 "대부업계 대출액의 60%는 단기 생계자금"이라며 "당장 생계비로 쪼들리는 사람들이 단기로라도 돈을 빌려쓰려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업계의 영업 중단이 이어지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소비자신용법에 대해서도 '저신용자 대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9월 금융위가 발표한 소비자신용법은 채권 추심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채권 매입자금을 조달할 때 담보조달비율을 현행 88.3% 수준에서 70%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졌다.
채권을 담보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비중이 줄면 나머지는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담보인정비율이 70%로 낮아지면 대부업 전체 NPL 매입액의 20%는 자기자본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대부업 전체 채권 매입액(1조265억원) 가운데 1911억원의 자금을 자기 돈으로 사들여야한다는 의미다. 한 교수는 "시행 초기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4~5년간 쌓이면 연간 561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부실채권 거래가 줄면 원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된다. 카드사는 6등급까지만 카드론을 내주고, 7등급부터는 소규모로만 일반 신용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7등급 이하 대출액은 대부분 10%를 밑돈다. 이마저도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 신규대출은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 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익성 악화와 함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면서 “저소득 시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공급해 온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