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냐 '모욕'이냐…주호영 몸수색 후폭풍 일파만파

입력 2020-10-29 09:19
수정 2020-10-29 09:22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몸수색 논란'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노골적 모욕"이라며 분통을 터트렸지만 청와대는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지도부 사전환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몸수색을 요구받았다. 국민의힘 "야당 원내대표 몸수색, 노골적 모욕"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 신체 수색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고 논평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사당 내에서 대통령과 만남이 예정된 원내대표까지 격리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청와대의 안하무인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청와대의 야당 원내대표 신체수색은 문재인 정부의 시정연설이 위선과 이중성을 띠고 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문재인 정부의 단면이 오늘 그대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협치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의장실 회동에 주 원내대표가 들어가는데 경호처 직원이 제지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걸 모르는 분이 있는가.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청와대의 공식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靑경호처 "정당 원내대표, 검색 면제 대상 아냐"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 행사의 경우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게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 준용돼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해왔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 대통령이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 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 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라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