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사진)를 대상으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정치적 편향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 특성상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고 40억원 가까이 물어줄 수 있다는 사정이 고려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당시 노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심이었다. 노 후보자는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될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적극적 거짓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방어적 거짓말은 법 위반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이 국민의 법 상식에 전혀 맞지 않다”며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어떻게 선거에 적용할 것이냐”고 물었다. 노 후보자는 “판결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이력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현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서 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학술연구단체”라며 “그 부분에 대해 후보자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노 후보자는 대법관인 상황에서 선관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최초의 여성 선관위원장이 된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