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종앙지검장 시절 옵티커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 도중 검사 비위 은폐 등 의혹을 감찰하라 지시한 것을 두고도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총장 가족 의혹에는 "사실상 보고받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을 보도로 봤는데, 공적으로 처리해야 남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 대상이고, 수사 지휘는 당연하고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