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장 추천 동의 안하면 법 개정 '시사'

입력 2020-10-26 10:28
수정 2020-10-26 10:33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까지 막겠다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6일 라디오인터뷰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은 불가능하지 않겠냐"며 "마냥 기다릴 순 없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거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한데 이어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치겠다고 나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자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5명 동의가 아니라 6명 동의로 바꾸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윤 위원장은 "그것을 미리 못 박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며 " 기한을 정한다든가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도 이날 타 라디오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측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비토권을 행사해도 50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곧 법안소위에 회부될 텐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꼼수를 부리다가 공수처장 후보를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룰을 바꾸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과 함께 공수처법 통과를 밀어붙였던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경우 민주당과 합쳐 총 7석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자리 중 6개를 차지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선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않아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갖게 되자 민주당 측에서 계속 개정안을 낸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러지 말고 여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로 바꾸라"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에 임명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는데, 경기 중에 룰을 바꾸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