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만 10조원"…삼성물산·전자·생명 주가 '방긋' [이슈+]

입력 2020-10-26 10:24
수정 2020-10-26 10:44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 납부 이슈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삼성그룹이 5년 분납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등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속세 일부를 배당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해 주주친화정책 강화가 불가피해서다. 주식 상속세만 10조6000여억원 예상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 삼성SDS 9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가지고 있다.

상속인들은 주식 평가액의 60%를 상속세로 낼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의 50%가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이 회장은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대상이다.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이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만큼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회장 소유 지분의 상속 및 증여 사유가 발생했다"며 "삼성그룹은 세액의 6분의 1을 최초 납부한 이후 최대 5년간 분납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상속세 납부 위한 주주친화정책 강화…주주들 '방긋'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의 주주친화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주가도 점진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삼성전자의 2018~2020년 3년 간의 주주친화정책이 올해로 끝나고 새로운 정책이 곧 결정될 예정이다. 현 주주환원 정책은 3년간 발생하는 잉여현금흐름(FCF·free cash flow) 50%를 주주에게 돌려준다. 매해 고정된 배당금 9조6000억원이 지급되고 추가 지급할 재원이 있다면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 소각 방식으로 환원된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주주환원이 조금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전자 주가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했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역시 주주친화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나눠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17.3%의 지분을 보유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만큼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증권사 강승건 연구원도 "향후 지배구조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삼성생명에 요구되는 것은 배당 확대일 것"이라며 "삼성생명 주가에는 상속 이슈보다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10시23분 현재 삼성물산은 전날보다 1만8500원(17.79%) 상승한 12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6% 넘게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도 소폭 강세다. 삼성에스디에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호텔신라 등 다른 계열사 역시 상승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