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 처음 실시된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처음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대신 앞으로 3주 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된다.
이후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무 기간으로 따지면 앞으로 18개월을 복무하는 육군보다 2배 길다.
월급,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년 4개월 만이다. 헌재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편입 기준 등의 후속 조치가 완료된 끝에 이날 시행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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