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아파트 불법 청약 의심 사례 28건 적발돼

입력 2020-10-26 07:30
수정 2020-10-26 07:32
울산시에서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의 사례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9월 청약률이 높았던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단속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청약 당첨자 2300여 명 중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불법전매·전매알선 23건 등 총 28건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