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59㎡ 24억…너무 비쌌나" 반포센트럴자이 3가구 유찰

입력 2020-10-26 17:24
수정 2020-10-27 00:52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사진) 보류지 세 가구가 모두 유찰됐다. 최저입찰가격이 3.3㎡당 1억원 수준으로 전용 84㎡ 기준 시세 대비 3억~4억원가량 높게 책정된 게 유찰된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향후 조합원 수 변화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유보해놓은 물건이다.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 분양이 가능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로 불린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반포6차 재건축 조합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보류지 매각에 나선 결과 전용 59㎡ 2가구, 전용 84㎡ 1가구가 모두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보류지 세 가구 모두 주인을 찾지 못해 조만간 재입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전용 59㎡ 보류지의 최저입찰가격은 24억원에 책정됐고, 전용 84㎡는 32억원으로 정해졌다. 3.3㎡당 9100만~9638만원에 달한다.

신반포6차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럴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7개 동, 757가구로 조성돼 있다. 2017년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16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지하철 3·7·9호선이 만나는 고속터미널역을 걸어서 3분 안에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높은 입찰가격에 투자자들이 매수를 망설였다고 분석했다. 전용 59㎡의 최저입찰가격은 24억원으로 지난 7월 실거래 가격(22억원)보다 2억원 높다. 전용 84㎡도 32억원으로 책정돼 8월 실거래가(27억5000만원)보다 4억5000만원 비싸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호가(30억원)에 비해서도 2억원 높은 가격이다. 반포동 백마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보류지 매입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류지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투자자들이 통상 시세 대비 1억~2억원 안팎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길 원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주춤하면서 투자자들이 매수를 꺼리는 추세다. 강동구 ‘고덕아르테온’(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의 지난달 21일 보류지 매각에서는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유찰됐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