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고나 비위행위에 연루됐을 때 해당사건의 경위를 상술해 회사에 제출하는 경위서나 시말서를 이용한 직장 내 갑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경위서 갑질' 143건 중 일부를 25일 공개했다.
경위서를 이용한 갑질 제보 중에는 경위서 내용에 상사가 원하는 문구를 넣게 만든 후 이를 반복해 징계하거나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직원이 작성한 경위서에 상사가 빨간펜을 긋거나 불러주는 대로 쓰게 만들어 모욕감을 주고, 한번 쓴 경위서를 끊임없이 반려시켜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실수를 했다면 육하원칙에 따라 건조하게 사실관계만을 쓰라"고 조언했다.
2010년 대법원은 "경위서가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명령은 근로자 양심의 자유 침해이며 업무상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결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는 "경위서라는 제목으로 사실관계를 쓰더라도 상사가 반성, 사과, 재발 방지, 처벌 등의 단어를 강요한다면 대법원 판례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법하기 때문에 거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