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난 대책' 월세세액공제 확대 검토

입력 2020-10-23 17:44
수정 2020-10-24 11:19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2%다. 다만 750만원이 공제 한도다. 정부는 지원 주택 기준을 높이거나 공제율·한도 상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도 “월세 지원을 늘리면 세입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세 혜택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표준임대료나 신규 계약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