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추미애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박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적 지위로 결정된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등 규정에 의하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다. 상하관계에 있어서는 법무장관이 우위인 것이다. 다만 무조건적 상명하복이 가능한 상하관계는 아니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독립적인 행정주체다. '부하'의 의미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인 셈이다.
윤 총장의 발언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법무장관이 법상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라고 반박한 것이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고 위법한 것이라면서 국민 피해를 우려해 쟁송 절차까진 나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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