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는 이렇게 사용해요"…서울대 교수의 '민낯'

입력 2020-10-22 14:30
수정 2020-10-22 16:48

이른바 ‘부모찬스’를 사용해 학생의 연구실적을 부풀리거나 부정하게 연구에 참여시킨 ‘연구부정’ 논문 34건 중 21건은 서울대 교수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교수 미성년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진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검증한 26개 대학의 458건 논문 중 교수가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거나, 지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해 이른바 ‘논문 끼워넣기’로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받은 논문은 3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윤리 위반이 없는 논문은 266건, 검증이 진행중인 논문은 158건이다.

논문 끼워넣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대학은 서울대였다. 서울대는 21건이 적발돼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대가 8건, 부산대가 3건, 경상대·전남대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연구부정이 적발됐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솜방망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는 21건 중 18건에 대해 ‘경고’, 1건에 대해 ‘주의’ 처분만 내렸다. 나머지 2건은 징계 대상자가 타 대학으로 이직해 실제 서울대가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다. 부산대는 연구 부정 3건 중 경고·견책 조치를 각각 1건씩 내렸으며 전남·경상대도 해당 교수에 대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린 대학은 전북대가 유일했다.

서 의원은 대학의 검증 결과도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15개 대학 특별감사에서 교수가 허위보고하거나, 대학이 고의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실이 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부정 아님’으로 제출된 372건 중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은 130건으로 약 34.9%에 달했다.

서 의원은 “연구부정이 확인되더라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연구부정을 넘어 공정과 정의의 문제”라며 “교육부가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국민적 시각에서 이해 가능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