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0-10-22 12:00
수정 2020-10-22 13:04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유씨는 지난해 아내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유 전 의장은 작년 5월께 자택에서 A씨와 술을 함께 마시며 불륜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집을 나가려 하자 격분해 골프채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유 전 의장은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의 차량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두기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했다.

1심은 유 전 의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할 때까지 구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때까지만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외부적으로는 큰 출혈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량의 피하출혈로 속발성 쇼크를 일으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 폭행을 계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