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여전히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n번방' 사건의 주동자 조주빈이 공익요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이와 관련한 보안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사회복무요원들이 공무원의 ID를 공유해 (사회정보 시스템 내) 개인정보 조회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최모씨(26)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씨는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후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겼다.
그럼에도 병무청 등의 안일한 대응으로 "올해 7월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40명이나 됐으며, 제2의 n번방 범죄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게 신현영 의원의 설명이다.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범죄 사례도 소속 기관의 자체 조사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 다른 범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드러난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은 기본"이라며 "개인정보 시스템의 ID를 공유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범죄 예방대책을 고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근하게 돼 있는데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한 2단계 인증 방식을 시범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