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구급차와 사고를 내고 길을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시기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최 모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 앞을 가로막았다. 해당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쳤고 상태가 악화돼 결국 숨졌다.
앞선 공판에서 최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최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10년 넘게 대형 차량을 운전해오면서 정체구간에서 앞에 끼어드는 '얌체운전'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