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던 수험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이 2심에서 재판부의 질타와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부장판사 최한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했다. A씨는 수험생 B양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냈고 같은 달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취급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누설, 훼손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A씨가 개인정보 취급자가 아닌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수능감독관으로 임명돼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인 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A씨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률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