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억 이득' 월성1호기, 어떻게 '애물단지'로 조작됐나 [종합]

입력 2020-10-20 16:48
수정 2020-10-20 22:22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는데도 원전을 계속 돌리는 게 말이 돼요? 청와대에 그렇게 보고 못 합니다. 즉시 가동을 멈추는 쪽으로 재검토하세요.”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2018년 4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 같은 질책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언제 월성 1호기를 영구 가동중단할 것이냐고 물었다”는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나온 반응이었다.

당초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를 언제까지 가동할 지를 놓고 토론 중이었다. 폐쇄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원전을 더 가동하자는 입장이 우세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이 갑자기 ‘즉시 가동 중단’을 밀어붙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가동을 즉시 멈춰야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회계법인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결국 결과는 “경제성이 없다”로 나왔고, 한수원 이사회는 이를 근거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3707억원 이익’→‘돌리면 손해’, 어떻게 조작됐나20일 감사원이 발표한 200쪽에 달하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는 백 전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한수원 관계자들의 이 같은 비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실무진은 2018년 4월 백 전 장관의 지시 이후 일사불란하게 가동중단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진행중인 경제성 평가 결과를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한수원이 손실을 본다”는 쪽으로 돌려놓는 게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담당 국·과장은 경제성 평가를 맡은 삼덕회계법인에 비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해 경제성을 저평가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월성 1호기가 고장 등으로 수시로 멈추는 데다,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가 헐값에 팔린다고 가정하라는 요청이었다. 회계법인 담당자가 한수원 직원에게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인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다”고 토로할 정도로 압박은 노골적이었다.

삼덕회계법인은 결국 같은 해 5월 “월성 1호기를 운전할수록 한수원이 손해를 본다”고 결론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3700억원 이득이라는 불과 3개월 전 한수원 자체 분석과 상반되는 결과다. 한수원 이사회는 6월 이를 근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키로 결정했다. 징계 수위 낮아…“꼬리 자르기”비판도감사원은 경제성 평가 조작의 가장 큰 책임을 백 전 장관에 돌렸다. 백 전 장관이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책임자고, 경제성 평가 조작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설명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다”며 배임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미 퇴직했다”며 정부 기관 재취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 관련 자료를 보내는 수준의 조치만 하기로 했다. 정 사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당시 담당 국장과 서기관 뿐이라는 점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감사원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해당 인사들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성 조작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상급자인 장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 자체를 문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감사원은 청와대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장관과 공기업 사장 등이 급박하게 조기 폐쇄 결정을 밀어붙였는데 청와대와 공감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장관이 의사 결정을 내렸지만 실무자만 처벌받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