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권은 수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과 충북 청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대책에서 천안은 비규제지역으로 빠졌다.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서북구 성성동 천안성성2지구 A1블록에 공급된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의 분양권에 최대 2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의 분양가가 4억 초반대였다. 하지만 정당계약 이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면서 수억원씩 가격이 뛰었다.
지난 9월18일 거래된 분양권은 6억160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2억원가량 올랐다. 정당계약 기간이 8월31일~9월4일인 점을 감안하면 전매제한이 풀린지 불과 2주 만에 2억원이 뛴 셈이다. 분양권 거래가는 고공행진중이다. 이달 16일에 5억8900만원에 거래됐고, 호가로 나왔는 분양권 가격은 6억2500만원에 달할 정도다.
한경닷컴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단지에서 거래된 분양권은 지난 16일까지 신고된 것만 209건이다. 이는 전체 1023가구의 20.43%에 달하는 수준이다. 수분양자의 10명 중에 2명은 이미 분양권 거래를 한 셈이다. 신고되지 않은 거래까지 합하면 비율은 이보다 더할 전망이다.
지난 9월 분양한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655가구) 또한 전매가 가능한 기간이 한달도 되지 않았지만, 웃돈이 올라오고 있다. 전용 84㎡에서 테라스가 달린 주택형의 웃돈은 1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나와 있는 상태다.
이러한 과열은 이미 예상됐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얘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대비 낮게 나온데다 천안이 규제지역에서 빠지면서 '마지막 분양권', '로또 분양'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실제 이 단지와 바로 붙어 있는 '레이크타운3차 푸르지오'의 전용 84㎡ 실거래가는 지난 8월 5억3494만원이었다. 지난 달에는 5억6000만원에 손바뀜이 나왔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1억원이 낮은데다 투기수요들이 붙으면서 분양권에 웃돈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게 현지에서의 얘기다.
분양권이 돈이 되다보니 공급되는 아파트마다 문전성시다. 올해 천안시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49.52대 1을 나타냈다. 5개 단지에서 2148가구를 모집(일반공급)했는데 누적된 청약자(중복 포함)가 10만6375명이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0.54대 1)에 비해 45배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1순위 청약자도 작년 1351명에서 10만5024명으로 급증했다.
청약통장도 늘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천안 1순위 청약통장은 올해들어 4만6246개 증가했다. 미분양은 감소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안시의 미분양 가구수는 8월 현재 226가구다. 미분양이 넘쳤던 2017년 12월의 4541가구 대비 4315가구가 줄었다.
천안시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가 1.57% 하락할 정도로 침체를 나타냈던 곳이다. 서북구(0.09%)는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동남구는 4.70%의 내림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큰 흐름이 없었던 천안은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뒤 가파르게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대책이 발표되고 집계가 시작된 6월22일 이후 천안의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은 3.79%다. 올해 누적 상승률(5.17%)의 7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대책 이후 동남구에서는 3.07%, 서북구에서는 4.17%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김포 및 파주를 비롯해 충청권에서는 천안이 비규제지역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수도권과는 달리 천안은 '6개월' 마저도 전매제한도 없다보니 외부 투기수요까지 급격히 몰려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