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을 강행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한일 양국 법정과 국제재판소에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염수 200일 만에 제주 닿는다"원희룡 지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용납할 수 없다"며 "오염수는 일본의 바다로만 흘러드는 게 아니다. 우리 제주를 포함해 태평양을 접하는 나라들이 모두 당사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 만에 제주에 닿는다고 한다"며 "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한다. 일본 후쿠시마대학, 가나자와대학도 비슷한 연구결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농도를 낮췄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대한민국 제주도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다"원희룡 지사는 "일본국민들과 해당 지자체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유엔해양법도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 정부는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하라. 나아가 제주도와 대한민국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라"며 "만약 일본 정부가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제주도는 그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 먼저 한일해협 연안 시도지사 회의, 환태평양평화도시협의체 공동행동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제주도와 대한민국 한일연안주민들을 대표할 주민원고단 모집해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동시에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