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이웃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고 잠복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12월 초순까지 김해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40·여)에게 "사귀자. 나랑 결혼 도장 찍자" "나만 너 좋아하냐"고 연락하며 수차례 교제를 요구했다.
또 "좋아서 전화했다. 집에 혼자 있는데 왜 전화를 받지 않냐" "순수하게 아껴주고 배려해줬더니 보면 좀 더럽혀야겠다"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수십통 걸었다.
A 씨는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잠복하며 따라다니고 연락을 취해 공포심을 유발했다.
그 과정에서 B 씨 집을 직접 찾아갔지만 거절 당하자 아파트 방화문 뒤에 숨어 있기도 하고, 집 주변에서 B 씨를 기다리다가 B 씨의 남편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