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전환사채(CB) 부정거래, 테마주·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대응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을 위해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거래소 간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사건에 연루된 금융회사·임직원의 행정 제재를 가중하기로 했다.
테마주와 공매도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집중 대응 기간을 설정해 신고를 독려하고 인지된 혐의를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다. 최대 20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내걸었다.
무자본 M&A, CB 거래,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도 벌인다. 당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 기업을 검색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 시 과징금 현실화도 추진한다.
상장사가 CB를 발행할 때는 납입기일 1주 전 사전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콜옵션(일정 기간 이후 투자자로부터 되사갈 수 있는 조건)을 붙인 CB는 행사자 세부내역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CB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다만 금융위는 무자본 M&A 대책 초안에 중장기 검토 과제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포함했다가 막판에 철회했다. 의무공개매수는 제3자가 기업 인수 때 소액주주 지분도 일정 비율을 함께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뜻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