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오늘(19일)부터 '주민센터' 신청

입력 2020-10-19 14:41
수정 2020-10-19 14:43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19일부터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방문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주민센터에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시 세대주의 출생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세대주와 동일 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은 세대주의 출생연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맞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은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한편,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적용됐던 '요일제'는 지난 주말 해제됐고, 신청된 내용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를 조사한 뒤 11~12월 사이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