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징계 때문에…'성희롱 3차례' 기보 고위직, 고작 6개월 정직

입력 2020-10-19 13:47
수정 2020-10-19 13:49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허술한 성희롱 징계 수위 탓에 16년 동안 3차례나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도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게 된 기보 소속 3급 직원이 내년 1월에 복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2018년 2월 여성 직원 대상 교육 및 감사 결과 소속 직원 A씨가 2000년과 2013년, 2015년에 각각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확인 이후 기보는 그해 3월 A씨를 면직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6개월 정직 처분이 성희롱 관련 징계 규정 최고 수위였다는 점을 들어 그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를 인정받아 A씨는 결국 복직했다.

올해 3월 기보는 뒤늦게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결국 기보는 지난 7월 A씨에 대해 관련 최고 징계 수위인 '정직 6개월' 처분밖에 내릴 수 없었다. A씨는 내년 1월 복직 예정이다.

2016년 12월 성범죄 징계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조치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다. 기보는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성희롱 시 최고 징계를 면직으로 개정했다.

이동주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안일한 판단과 규정 미비가 결국 내부 성비위가 용인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부 성희롱 재발방지 등 엄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