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던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특히, 이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 내 공무집행방해죄 엄벌 여론이 들끓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19일 오전 0시 46분께 부산 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A 경위(55)는 동래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은 순간 엑셀을 밟았고, A 경위는 조수석 문에 매달린 채 1㎞가량을 끌려갔다.
A 경위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틈을 타 뛰어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에 강하게 부딪혔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운전자는 이후 인근 고가도로 교각을 들이받은 뒤 검거됐다.
A 경위는 이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 만에 직장에 복귀했지만 지속적인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다 급기야 지난달 9일 상태가 악화돼 쓰러졌다.
A 경위는 현재 뇌 수술 이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를 매달고 도주한 운전자는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위반·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강원도 홍천에서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감(59)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B 경감은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차량을 막아섰고, 운전자는 B 경감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700m 가량 이동한 운전자는 B 경감이 차량에서 떨어지자 다리 부위를 차량 바퀴로 타 넘어가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
운전자는 사건 발생 2시간 40분 뒤께 현장에서 8㎞가량 떨어진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렸고,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자신의 옷깃을 붙잡은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속도를 높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당시 C 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후 무면허 상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