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은 묫자리 명당?…불법분묘 43건 중 원상회복 7건뿐

입력 2020-10-19 08:43
수정 2020-10-19 08:55

국립공원에 불법으로 조성돼 적발된 무덤 중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진 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산재해있는 불법분묘 문제를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이란 국가의 대표적 경승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공원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립공원이 비교적 안전한 쉼터로 인식되면서 산을 찾는 국민들은 늘고 있는 추세다. 박대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심권 국립공원 3곳의 탐방객 수는 전년 대비 평균 21% 증가했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 불법분묘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성묘객들이 묘지를 출입·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샛길을 만들고 주축을 쌓는 등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야생 동·식물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국립공원공단이 적발해 낸 불법분묘 설치는 43건이다. 이 중 원상 회복조치가 시행된 사례는 고작 7건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공단 측이 '오랜 장묘문화와 지역 정서 특성상 파묘 및 강제 이장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소극적 대처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적발해봤자 이장은커녕 고작 100여만원 벌금 처분만이 내려졌다”며 “관계자에게 발견만 안 된다면 어떤 공원묘지보다 싼 값에 명당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우리 세대의 소명이자 책임”이라며 "빠른 시일 내 현황 파악 및 이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