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향후 개헌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대검찰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기소된 현역 의원 2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1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열린민주당(1명) 등 범여권과 정의당(1명) 의원을 합친 것과 같다.
국민의당은 앞서 김선교·홍석준·김병욱·최춘식·배준영·조해진·이채익·박성민·이달곤 의원 등 9명이 기소됐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구자근·조수진 의원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송재호·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진성준·김한정 의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후 검찰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범여권 소속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무소속은 국민의당 출신 이용호,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출당한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상현 의원도 각각 기소됐다.
103명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0%가 넘는 1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도 위협받게 됐다.
11명 가운데 4명 이상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진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160명이 입건돼 3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7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4·15 총선 선거사범 재판은 내년 4월 재보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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