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은수미 시장 벌금 90만원…당선 무효 면해

입력 2020-10-16 15:16
수정 2020-10-18 14:4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은수미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라며 대법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아울러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수미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A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은수미 시장 측 모두 항소했다. 올해 2월 열린 2심은 은수미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7월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