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갤럭시S20' 등 최신 5세대 통신(5G)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약 6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과장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휴대폰(출고가 12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잔여기간 할부잔액(60만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의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므로 결과적으로 6만5000원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제7조 및 제8조 위반사항이다.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도 없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이 허위·과장광고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