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쟁 뜨거운 낙태죄

입력 2020-10-19 09:01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단(낙태)이 가능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워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우선론(Pro-Life)자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워 낙태를 허용하자는 선택우선론(Pro-Choice)자 모두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올해 확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일 공동보도자료를 내면서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정하고, 허용 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임신 15∼24주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24주 이후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시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우생학·유전학적 사유, 임신한 여성의 건강 위협 등 일정 요건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은 유지하되 14주 이내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24주 이내에는 일정 요건하에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특히 기존 요건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추가돼 가정형편을 이유로 한 낙태도 가능하게 했다.

여성계 등 낙태를 허용하자는 쪽은 낙태죄 처벌이 유지된 점에 반발하며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종교계 등 낙태를 반대하는 쪽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며 낙태 불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기존 처벌조항의 효력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올해 말 이전에 개정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모든 담론은 상반된 양론이 있다”고 했듯이, 낙태죄 폐지 역시 찬반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 낙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4, 5면에서 알아보자.

정태웅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