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자 방해로 출근 못하고…홍남기 전세 못 구하는 한국

입력 2020-10-15 15:07
수정 2020-10-15 15:11


"법무부장관이 기자의 방해로 출근을 못하고 경제부총리가 그들이 만든 제도 때문에 전세를 못구해 난관에 봉착했다. 이번 정권에서는 한국을 해외토픽의 보고로 만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집앞에 이른바 '뻗치기'하고 있는 기자를 발견하고는 출근을 포기했다는 보도에 한 네티즌이 남긴 소감이다.

뻗치기는 취재 대상을 무작정 기다리는 전통적인 취재 기법을 뜻하는 언론계의 은어다.
추 장관은 한 언론사 기자의 '뻗치기'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이미 한 달 전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보겠다"면서 "지난 9개월간 언론은 아무 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고 마치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면서 "이 광경을 보는 아파트 주민들도 매우 불편해 한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추 장관이 공개한 사진 두 장에는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는 한 기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마스크를 착용했다고는 하지만 얼굴이 드러나 있어 추 장관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언론사의 실명과 실제 얼굴이 공개된 해당 글이 올라오자 일부 친문 네티즌들은 해당 기자의 정보를 찾아내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의 최고 수장인 추 장관이 기자 때문에 출근까지 포기한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법 때문에 자승자박에 빠진 사실과 연관지어 조롱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정권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임대차3법 때문에 본인이 살던 전세 아파트에선 계약갱신을 할 수 없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팔기로 한 아파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홍 부총리가 거주하던 마포 전셋집은 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내년 1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셋집을 구했는지 묻자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대차법의 복수'라며 비판했다.

임대차3법 이후 전세 매물이 사라져서 한 아파트에서는 전셋집을 보기 위해 시민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 대기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