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과 방 화분에 몰카 설치한 의붓아버지 "딸 있나 보려한 것"

입력 2020-10-15 09:47
수정 2020-10-15 09:56


의붓아버지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딸을 불법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산에 사는 40대 A 씨는 올 2월부터 약 6개월간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집 안에 있는 해바라기 화분 뒤에 휴대전화를 부착해서 작은 딸의 방을 몰래 지켜봤으며 화장실 선반 구석에도 휴대폰이 설치돼 있었다. 화장실 몰카에도 꽃의 면적이 넓은 해바라기 화분이 이용됐다.

신고자는 이 집에 사는 20대 자매 중 언니였으며 발견한 휴대폰에는 폐쇄회로(CC)TV 앱이 깔려 실시간으로 촬영되고 있었다.

의붓아버지와 두 딸은 10년간 같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붓아버지는 자신이 몰카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평소 큰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집에 들어가기 전 딸이 집에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지난 2000년 7월 이후 20여년간 누적된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해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재범률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몰카범죄'는 2013년 412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연령은 30대가 39%로 가장 많고 20대가 27%로 뒤를 이었다. 전체 범죄 중 20~30대가 6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들 중 과반수가 넘게(56.5%)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몰카범죄는 동일 재범비율도 75%를 기록하며 범죄유형 중 가장 높았다. 10명 중 적어도 7명은 다시 같은 범죄를 일으킨다는 수치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져 가는 실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