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구하라 남친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10-15 10:28
수정 2020-10-15 10:37


대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다만 앞선 1,2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