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성추행 피해자 "반성하며 살 줄 알았는데…거짓말에 충격"

입력 2020-10-14 17:48
수정 2020-10-14 18:01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근 예비역 대위가 과거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억울함을 표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지고, 가해자인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관계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다.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호소했다.

또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 모욕성 발언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할 방침임을 밝히며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인 이근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을 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근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근의 상고 역시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 유튜버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고, 이근 대위는 "처벌을 받은 적 있다"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내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던 유튜버는 잇달아 폭행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 이근 대위는 이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TO : 가세연 LOSERS'라고 적으며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만든 고소장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이근 대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 개인 정보 유출자 등 모든 분에게 고소장을 보낼 예정"이라며 "HAVE A NICE DAY!"라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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