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역 역세권'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신청

입력 2020-10-14 17:07
수정 2020-10-15 03:01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23구역이 공공재개발에 나선다. 금호21구역도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는 등 금호동 일대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호23구역은 최근 성동구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다. 토지 등 소유자 370여 명 중 31명이 동의했다. 사전의향서는 전체 소유자의 5%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원 분양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 대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보다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서울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인근에 있는 금호23구역은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좌초된 적이 있다. 2010년 7월 정비구역에 지정된 뒤 2011년 6월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추진위 내부 갈등으로 2013년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지난해 5월 일부 소유자가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 의향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가 공공재개발에 찬성해 불씨를 되살렸다.

금호23구역은 금호역 역세권이다. 용산구, 중구, 성동구가 접한 곳에 자리해 있다. 강남, 광화문 등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다. A공인 관계자는 “서울 어디든 30분이면 갈 수 있는 입지”라고 했다.

금호동 금호21구역도 재개발을 다시 추진 중이다. 금호21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2013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2018년 성동구가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한 끝에 다시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이 구역을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탈피하기 위해 서울시가 사업지의 입지 특성에 맞게 재개발에 관여하는 사업이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서울시가 참여하기 때문에 계획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된다.

재개발이 본격화하자 금호21구역 땅값은 크게 뛰었다. 2017년 11월 이 구역 지분 41.1㎡는 3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올 4월 이 구역 지분 27.1㎡는 6억원에 손바뀜했다. 내년 초 정비구역에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