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국민청원에 대해 "판사 해임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해당 청원에는 41만260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해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된 집회였지만 실제로는 100배 이상이 참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됐다.
해당 청원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해달라"고 했다. 또 판결에 책임지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며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